주거급여 신청 가능한 조건과 신청절차 정리
주거급여 신청 조건 및 신청 절차 안내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조건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어야 합니다.
-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위별로 나열한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8%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148,166원
- 2인 가구: 1,887,676원
- 3인 가구: 2,412,169원
- 4인 가구: 2,926,931원
- 5인 가구: 3,411,932원
- 6인 가구: 3,871,106원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해 지원되며, 이들 가구는 지역별 및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만약 수급자의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부분을 자기 부담해야 하며, 지원 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1만원이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및 신청자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은행 통장 사본
대리 신청을 할 경우, 위임장과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도 준비해야 합니다. 각종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과정 및 주택 조사
신청 후, 주거급여 지원 여부는 다음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 주택 조사를 진행합니다.
-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조사를 통해 신청자의 임대차 계약 관계와 주택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조사는 원활한 지원을 위해 필수적이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자격 조건을 만족하고 신청 절차를 올바르게 수행한다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주거급여 신청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고, 실제로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신청서가 접수된 후 소득 및 재산, 주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거급여는 주거 비용을 지원하며, 생계급여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각각의 목적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